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개별토지 11만5,37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내년 5월31일 결정ㆍ공시키로 했으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가격공시 대상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내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특성 재조사, 인근지가 균형유지 등을 고려해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 11만5,375필지는 표준지 2,018필지와 함께 재산세 취.등록세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와의 괴리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적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부동산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인해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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