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부터 오는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7일 이와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 보증취지 확인, 현지조사 방법 등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날 연찬회엔 도내 시·군 업무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전남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데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 시 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도는 도내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을 약 49만건(건물 4만건, 토지 45만건)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해당 시군에서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게 된다.

그런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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