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고전압전기충격기 ‘제조 및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협회는 고전압전기충격기가 약 3만볼트의 순간적인 고전압을 발생해 디지털도어록의 CPU나 메모리 장치 등 주요장치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형식승인 없는 기기로 그 제품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압전기충격기 제작자가 해당 제품을 법원집달리나 경찰 등 공권력기관이 공권력 행사 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하지만 고전압전기충격기가 제조자의 제조 목적과 달리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제조 및 판매의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성의 강성 변호사는 “제조목적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사용목적이 불법적이라면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문호석 사무국장은 “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전압전기충격기의 제조 및 판매금지신청과 함께 디지털도어록이 고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 서비스 신청도 협회 홈페이지(www.kddlma.com)를 통해서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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