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괄
□ 2006년 세출예산안은 순계기준으로 2005년 예산 대비 982억원(3.2%) 증가한 3조 1,733억원을 편성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 해양정책 분야
갯벌 체험행사 기준 제정·시행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3)
□ 내년부터는 갯벌에서의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제한됩니다.
▹ 그동안 패류채취, 갯벌마라톤 등 각종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해 갯벌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양투기 품목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
해양보전과(☎02-3674-6562)
□ 내년부터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어려워집니다.
▹ 해양에 투기가능한 품목이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어 정수 및 건설공사오니, 광물성폐기물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아울러 오염물질농도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 기존의 용출법에서 해양환경에 적합한 함량법으로 변경됩니다.
용출법 : 고형물에서 우려낸 추출액을 분석하는 방법
함량법 : 고형물 전체를 산(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해양정책과(☎02-3674-6513)
□ 내년 8월,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이 개최됩니다.
▹ 그동안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다래프팅, 바나나보트 등 체험종목 위주로「해양수산부장관배 해양스포츠제전」을 운영하여 왔으나, 아마추어적 해양레포츠대회 수준으로는 해양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요트, 바다카누 등 대한체육회 등록 전문선수가 참가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함으로써 해양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등 친 해양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06년 예산 1.5억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연중실시
☞ 해양보전과(☎02-3674-6564)
□ 내년부터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연중 실시됩니다.
▹ 종전 4월초~11월말까지 실시하던 사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해역별 조업시기 및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할 수 있어 쓰레기 수매물량 및 수매사업 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매대상 :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등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
☞ 해양정책과(☎02-3674-6512)
□ 내년부터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 대부분의 무인도서는 그동안 실질적인 관리주체 없이 소홀히 관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내년부터 무인도서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무인도서 관리의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차 해양생태계 조사 실시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2)
□ 내년부터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최초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 육상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지난 '86년부터 이미 2차례의 조사사업을 완료하고 3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06년도에 황해북부지역부터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생태계의 실태 파악 및 적절한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대상을 선정하는 등 해양생태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해양관리공단 설립추진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1)
□ 내년부터 해양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본격준비에 들어갑니다.
▹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부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이 ‘07년부터 시행예정됨 따라 유류방제이외 해양폐기물 재생 및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양환경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확대·개편한 해양관리공단 발족이 본격적으로 준비됩니다.
▹ 동 공단이 설립 운영되면 이미 축척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지식, 경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민간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본격 시행
☞ 연안계획과(☎02-3674-6571)
□ 내년부터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 ‘06년에는 우선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인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휀스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전망 좋은 휴식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해수욕장이 여름철 한시 관광지에서 탈피하여 4계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대폭 축소
☞ 연안계획과(☎02-3674-6574)
□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컨테이너부부공단등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이용할 경우 점·사용료의 면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동 단체들이 비영리사업으로 점·사용하는 사례가 없어 앞으로는 점·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따라, 다른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 등과의 형평성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게 되어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물의 인·배수시 허가대상 변경
☞ 연안계획과(☎02-3674-6574)
□ 일반음식점이나 횟집, 활어 도·소매점들이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동 음식점등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여 바닷물을 끌거나 배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일반음식점, 횟집등에서 고정된 관로로 대규모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바닷물 이용자와도 형평성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 연장 제한
☞ 연안계획과(☎02-3674-6574)
□ 내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업체나 광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모래나 광물을 채취할 때 허가받은 물량을 업체의 귀책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채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연장 허가를 불허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하여 골재업체나 광업자가 의도적으로 채취물량을 채취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게 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시설물 원상회복 의무면제 요건 강화
☞ 연안계획과(☎02-3674-6574)
□ 내년부터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종료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불법매립자나 점·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자는 앞으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함에 따라 불법매립, 선점식 공유수면 이용을 제한하게 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절차 변경
☞ 연안계획과(☎02-3674-6574)
□ 내년부터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개인 등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을 할 때에는 직접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종전, 시·군·구 의회 동의서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접수창구의 일원화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바닷가의 국유재산 등기 요건 강화
☞ 연안계획과(☎02-3674-6574)
□ 종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바닷가)를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자할 때 관리청이 지적측량하여 국유재산 소관청(건교부, 재경부 등)과 직접 협의한 후 등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바닷가를 개발할 목적으로 국유화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완충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닷가가 육지로 등록되어 연안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시설 설치시 공유수면 매립요건 완화
☞ 연안계획과(☎02-3674-657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매립하여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천제곱미터(1,000m2)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기본계획의 반영절차를 생략하고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매립면허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변경(종전 시·도지사)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지방분권화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수면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연안계획과(☎02-3674-6574)
□ 내년부터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전산시스템이 구축·운영하게 됩니다.
▹ 공유수면 전산시스템(http://coast.go.kr)이 구축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매립면허, 준공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과거에 추진하였던 사항도 문서없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06~'10) 수립 시행
☞ 해양정책과(☎02-3674-6514)
□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독도관련 사업과 연구들이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개년, ‘06~’10)에 포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05. 5, 제정·공포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아울러, 독도주변 생태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자료등을 포함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DB가 구축됩니다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확대 시행
☞ 해양환경과(☎02-3674-6542)
□ 내년부터는 그동안 연·근해 해양수질을 중심으로 조사해 왔던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을 대폭 개선하여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하구역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현장시료채취 및 전처리방법도 표준화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됩니다.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지침 개정시행 : '06.2월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환경과(☎02-3674-6545)
□ 내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해 오던 해양환경자료(수온, 해류정보 및 COD등)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내년부터 3개년(‘06-’08년)간에 걸쳐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양환경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편리한 대민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시행
☞ 해양환경발전팀(☎02-3674-6782)
□ 해양수산용 LMOs로 부터 국민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수산용 LMOs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 시행됩니다.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 변형생물체
▹ 해양·수산용 LMOs의 위해성 심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을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LMOs의 검역 및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담당토록 하여 LMOs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두뇌한국21(BK21)사업에 해양과학기술(MT)분야 신설
☞ 해양개발과(☎02-3674-6532)
□ 내년부터 해양과학기술(MT)분야가 BK21 2단계 사업에 신설되어 MT분야에서도 대학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게 됩니다.
▹ 그동안 1단계 BK21사업에서는 MT분야가 없어 1건도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2단계 BK21사업에서는 학제간(융합)분야에 독자적인 MT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MT기술 분야에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가해양관측망 실시간 해양관측자료 통합제공
☞ 해양개발과(☎02-3674-6532)
□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에서 관측하는 실시간 해양관측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사업에 의한 실시간 해양관측소와 각 기관에서 관측하는 해양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해상교통, 해양방재, 해양환경, 해상기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시간 해양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바닷가 등 연안실태조사 및 관리제도 도입
☞ 연안계획과(☎02-3674-6574)
□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 연안의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매립지, 자연매립지,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역, 간석지, 포락지 등 용도별로 세부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 실태조사가 끝나면 용도별로 분류하여 육상에서 지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과 같이 해상에도 해번을 부여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연안이용과 보전을 통하여 해양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상품출시 가능
☞ 해양개발과(☎02-3674-6531)
□ 내년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용수업, 먹는심층수 제조업 등이 가능하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이 판매 될 예정입니다.
* 관련 '06예산 : 27억원
하늘을 나는 배 “대형위그선” 상용화 개발착수
☞ 해양개발과(☎02-3674-6360)
□ 내년부터 100톤의 화물을 싣고 물위에 낮게 떠 시속 250~300km로 주행하는 차세대 운송수단인 대형위그선의 실용화 개발을 위하여 사업단을 결성하고 시제선 설계에 들어갑니다.
▹ 위그선은 선박보다 몇 배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미래형 운송시스템으로서 동북아 해상운송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해양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오는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위그선 운항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정비, 인력양성 및 전용터미널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
* 관련 '06년 예산 12억원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 실해역 탐사
☞ 해양개발과(☎02-3674-6534)
□ 우리기술로 만들어진 무인잠수정이 내년부터 심해 6,000m까지의 바다속을 탐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해자원 개발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 지난 200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심해 무인잠수정이 내년 3월경에 있을 진수식을 마치고 나면 울릉도 부근 심해 2,000m 해저면에 대한 탐사를 하고 태평양 심해 6,000m 해저면까지 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해저면 지질과 해저 생태계 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풍부한 심해 자원의 이용과 개발이 더욱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06년 예산 19.5억원
남극 제2기지 건설 본격 착수
☞ 해양개발과(☎02-3674-6542)
□ 내년부터 남극 제2기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세종기지의 경우 남극반도(남위 62°)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극지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 건설을 착수함에 따라 극지연구가 더 한층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 내년에는 연구기지 건설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예비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국가의 남극기지 운영 현황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 관련 '06년 예산 10억원
2. 해운·항만분야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
☞ 항만운영과(☎02-3674-6653)
□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됩니다.
▹ 이를 통하여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06년 예산 412억원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연안해운과(☎02-3674-6622)
□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전체 도서민에 대해 ‘05. 9. 1.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합니다.
* 관련 '06년 예산 50억원(지자체 부담분 별도)
신규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폐지
☞ 항만운영과(☎02-3674-6651)
□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는 정년 65세에서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 현재까지 도선사의 정년은 65세로서 도선사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한 도선사에 대하여 3년간 정년을 연장하여 68세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선발되는 도선사는 65세까지만 도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제도선 대상 선박 완화
☞ 항만운영과(☎02-3674-6651)
□ 국적 내항선의 경우 강제도선 대상선박 범위가 총톤수 1천톤 이상에서 2천톤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그동안, 국제 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국적 내항선은 현대화된 장비 장착 등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과도한 강제도선 규정이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물류비 절감과 도선으로 인한 체선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대상 선박척수 : 164척(화물선 44, 유조선 38, 가스선 5, 부선 77)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2)
□ 전쟁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하여 '06년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시행합니다.
▹ 필수선박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 이내로 제한되고, 한국선원 고용이 의무화되며 선원임금 차액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게 됩니다.
▹ 필수선박 운영으로 한국선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하고, 필수선박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이 확대되어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06년 예산 10.8억원
선박펀드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가제로 강화
☞ 해운정책과(☎02-3674-6612)
□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의 자산운용 주체인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 이는,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선박운용회사 난립에 따른 폐해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전한 선박펀드시장 조성과 선박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기업도「무역의 날」행사 참여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2-3674-661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02-2110-5316)
□ 내년부터는 해운기업도 「무역의 날」행사에 참여하여 수출에 공헌한 해운기업은 정부 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 그동안「무역의 날」행사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해운업의 수출 공헌 기여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해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서비스 산업인 해운기업도「무역의 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크루즈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3)
□ 내년부터 크루즈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그동안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크루즈여객운송사업은 ‘기타여객운송사업’으로 명칭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특성에 걸맞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크루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3)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과 우리나라항간에 카페리를 취항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종전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따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의 면허에 준한 사업승인과 사업영위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제해상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 운항선박 추천제도 도입
☞ 연안해운과(☎02-3674-6623)
□ 내년부터 남북한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남북한간 화물운송이 필요한 화주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면, 해상수송지원센터는 공모에 참여한 선박을 평가하고 5배수 이내의 적합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 추천받은 선박을 남북항로에 투입하고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어선원 임금채권보장 제도 시행
☞ 선원노정과(☎02-3674-6633)
□ 내년 하반기부터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됩니다.
▹「수산업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여 어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 동 제도의 시행('06. 7.1)에 따라 어선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게 됩니다.
주 40시간근무제 확대 시행
☞ 선원노정과(☎02-3674-6633)
□ 내년부터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이 되고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해원에 대하여는 1주간에 16시간(종전 12시간), 그 밖의 해원에게는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일리지 카드제 시행
☞ 항만물류과(☎02-3674-6662)
□ '06. 1, 광양항에 대해 마일리지 카드제(KPS, Korea Port Suhyup Card)를 도입하여 선사, 화주, 포워더에 대해 광양항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실적에 대해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선박입출항 관련 신고 인터넷 무상서비스 제공
☞ 항만물류과 (☎02-3674-6663)
□ 내년부터 선박입출항 관련 해양수산부 민원신고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 그동안 선사/대리점 등에서 물류EDI(전자문서교환)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송수신요금을 부담하고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 고유서식에 대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 시범운영 : '06.1월, 정상운영 : '06. 2월
ODCY 및 내륙화물기지내 전기료의 산업용 적용
☞ 항만물류과 (☎02-3674-6662)
□ 종전,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 및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추가하여 내년부터는 ODCY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ICD)까지 산업용 전기요금혜택을 받게됨에 따라 물류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ODCY(On-Dock Container Yard: 항만구역 밖 컨테이너 야적장),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기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02-3674-6268),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02-2110-8115~7)
□ 내년부터는 종합물류기업이 등장하여 위탁물류업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 물류시설 운영,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입니다.
▹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세부평가 항목의 평가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물류시설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물류시설 및 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역장비시설 중 레일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이 가능
☞ 항만정책과(☎02-3674-6712)
□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된 하역장비시설 중 그동안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던 ‘레일시설’이 앞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만공사의 시행절차 간소화
☞ 항만정책과(☎02-3674-6712)
□ 내년부터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항을 고시한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처리토록 되어 공사시행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이를 통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항만공사의 시행기간이 단축되어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기관 통합
☞ 항만정책과(☎02-3674-6712)
□ 항만공사(PA)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징수하던 수역사용료(정박료, 입항료 등)를 항만공사(PA)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하여 분리납부에 따른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확정
☞ 항만정책과(☎02-3674-6714)
□ 내년 6월 전국 무역항(28개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의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 최근 물동량 예측결과를 반영한 효율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기준의 구체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연도별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하여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을 준공 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기존, 허가나 신고에서 신고로 일원화 됩니다.
▹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 민자계획과(☎02-3674-6741)
□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계획서의 평가방법, 항목, 배점, 평점산식 및 세부평가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개 됩니다.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 민자계획과(☎02-3674-6741)
□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일원화된 평가(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2단계 체계로 개선하여,
▹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전환합니다.
항만·어항건설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항만건설과(☎02-3674-6724)
□ 내년부터 항만·어항공사의 계획, 예산, 설계, 시공·감리, 준공단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도면포함)가 발주청, 설계자, 시공사 등 계약자간에 상호 전자적으로 교환·공유 처리됩니다.
▹ 그간, 사람의 이동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던 문서 및 자료전달이 온라인상에서 전송되고, 전송되는 자료가 자동 DB화되어 저장·관리됨으로써 건설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자료의 재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항만(어항)시설 설계 심해파 변경
☞ 기술안전과(☎02-3674-6752)
□ 항만(어항)구조물의 대표적 외력인 설계파를 구하기 위한 심해파 값이 내년 1월부터 변경됩니다.
▹ ‘88년도 수산청 및 해운항만청에서 추산하여 설계에 적용해 오던 심해파 값을 ’05년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최신기술로 재추산 발표한 값으로 변경·적용하게 됨으로써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
☞ 기술안전과(☎02-3674-6752)
□ 지난 ‘99년 항만과 어항의 설계기준을 통합하여 발간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이 ’05. 12월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최신 발전된 국내외 설계기술 반영과 재추산 심해파 적용기준 마련 및 지역별 설계풍속 상향 등으로 항만(어항)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및 국제 설계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산·어업분야
수산물품질 인증제 확대 및 강화
☞ 품질위생팀 (☎ 02-3674-6924)
□ 수산물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품질기준도 기존 관능위주에서 위생·안전성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고품질 수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68품목→112품목)
-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제품의 수산물은 기존 21개 품목에서 건제품 3개품목, 횟감용 17개품목 및 냉동수산물 19개 품목을 추가하여 60개 품목으로 확대
- 수산특산물은 4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
* 수산전통식품 : 43개 품목 현행 유지
▹ 품질기준은 형태, 색깔 등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안전성 및 위생적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어자금 공급 확대
☞ 수산정책과(☎02-3674-6814)
□ 내년도 영어자금은 '05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게 되어 수산물 생산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원활한 출어자금 지원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06년 예산 15,050억원(이차보전액 19억원 별도편성)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 연장
☞ 수산정책과(☎02-3674-6814)
□ '01년에 어가부채경감대책 차원에서 지원(연리 3%, 5년후 상환)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내년 상환기한 도래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 '06년도 당초 상환기일까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어업인은 그 잔액에 대해 연리3%로 5년간 분할 상환
▹ 그렇지 못한 어업인은 연리5%로 3년간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 경감액은 약 300여억원(관련 '06년예산 53억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 수산정책과(☎02-3674-6814)
□ 어업인 등이 수협에서 대출받은 농특회계 융자금의 대출금리가 내년 1.1부터 연리3%로 적용받게 됩니다.
▹ '04.1.1 이후 어업인(수협,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포함)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은 현행 연리4%에서 3%로 인하되고,
▹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게 됩니다.
▹ 또한 2004년 전·후에 수산물 유통 ·제조·가공업등 비어업인이 지원받은 농특회계 융자금도 현행 연리4.5% 내지 5.5%에서 4%로 인하하게 됩니다.
* 금리인하에 따른 연간 이자 경감액은 약17억원 (관련 '06년예산 2억원)
어업인 후계자 선정제도 변경 시행
☞ 수산경영과(☎02-3674-6861)
□ 그동안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특정기간(매년 11월)에만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신청이 연중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육성사업지원과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자금지원으로 전환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실시
☞ 어업정책과(☎02-3674-6913~4)
□ 내년부터 연근해어업중 근해안강망·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연안자망·근해통발·연안통발 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실시됩니다.
▹ 그동안 어업자들이 바다에 어구를 부설할 때 어구표지만 설치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어구표지에 실명을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해자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어구사용량도 제한되므로 규정에서 정한 사용량만 바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시 양식표준사육기준 적용
☞ 양식개발과(☎02-3674-6965)
□ 내년부터 각 종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해상가두리양식장의 조피볼락, 돔 등 16개 어종에 대해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배제됩니다.
▹ 이와 같은 조치로 피해발생시 피해량을 허위·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사육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예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 양식개발과(☎02-3674-6964)
□ 어업인은 어업활동 중 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및 어장에 방치·투기를 금지하고,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한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이와 같은 조치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어장환경을 개선·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이 신고제로 전환
☞ 자원관리과(☎02-3674-6933)
□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에 대해 신고제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수산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내수면에서의 육상양식은 모두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임의 신고사항임에 따라 양식장 지도·단속이 곤란한 실정에 있었으나,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항지정기준의 합리적 설정
☞ 어촌어항과(☎02-3674-6851~6)
□ 내년부터 어항지정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 종전의 어항지정기준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서·남해안 일률적으로 어선세력 및 외래어선의 이용실적을 기준항목으로 적용하였으나,
▹ 새로운 어항지정기준은 해역별 어선세력의 실태를 고려하여 동·서·남해안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 및 어항의 관광물류기능을 감안하여 ‘위판고’와 ‘여객선 및 유·도선 기항실적’을 기준항목에 포함하는 등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 도입·시행
☞ 어촌어항과(☎02-3674-6851~6)
□ 내년부터 어항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전의 어항법에서는 어항개발에 투자된 총사업비만 보전해 주었으나, 새로이 제정된 어촌·어항법에서는 총사업비 보전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출용 패류(전복) 물류센터 건립 운영
☞ 무역진흥담당관실 (☎ 02-3674-6842)
□ ’03년부터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복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축양·선별·포장·유통시설을 갖춘 수출용 패류(전복)물류센터를 내년 중 3개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06예산 : 45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별도)
▹ 그 간 생산어업인 또는 수출업체가 개별적으로 소규모 집하·포장하여 수출함으로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한국산 전복제품의 품질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 동 센터 건립·운영으로 수출용 전복의 집하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규격화·표준화 등을 통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의 균질화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통합운영
☞ 무역진흥담당관실(☎02-3674-6842)
□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06년도에는 '05년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148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05년까지는『원료구매지원』과『우수업체운영자금』으로 나누어져 지원되어 왔으나, 유사한 성격의 자금을 이원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06년부터는『우수수산물지원』자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다만 그간『우수업체운영자금』을 이용해 온 수출업체가 제도 개선으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08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4. 해상안전 분야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1)
□ 내년부터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동안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형선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박등록 관련 민원신청기간 연장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1)
□ 선박멸실 신고기간,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말소등록 신청기간이 2주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구톤수 적용 선박의 신톤수 측정 신청요건 완화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1)
□ 1982년 12월 31일 선박법개정법률 이전의 구톤수 적용 현존선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총톤수 측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구톤수 적용선박은 길이·너비·깊이 등이 변경되는 특정한 수리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현행 선박법에 의한 신톤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특정한 수리 없이도 선박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톤수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2)
□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박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함유 선박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단가 인상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6)
□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지원 사업은 알루미늄합금 선박에 한하여 당초 톤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VHF 무선설비 지원단가도 당초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어 어선현대화 사업 활성화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06년 예산 10억원(보조 4억원, 융자 6억원)
현존선박에 난방용 및 취사용 LPG 사용시 안전시설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 내년부터 현존선박에 난방용 및 취사용 LPG를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 난방용 및 취사용 LPG사용에 따른 안전시설기준이 없어 가스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LPG용기, 배관, 용기의 고정 및 설치장소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현존선에 설치된 난방용 및 취사용 LPG 시설은 신설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국내항행 현존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 내년 7월부터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3,000톤미만 현존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항행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및 항해경로 등을 파악하여 항만에서의 선박 통제가 용이하게 되고, 선박이 항해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선박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00톤이상 유조선 및 2만톤이상 선박에 검사용 접근설비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 내년부터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유조선 및 20,000톤 이상 선박에는 화물창 점검 및 검사가 용이하도록 통로 등 접근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제항해 500톤이상 화물선에는 자유낙하식구명정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화물선의 선미에는 자유낙하식구명정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 장치는 산적화물선의 경우, 선체균열시 순식간에 침몰하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임기택 02-3674-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