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호남지역의 폭설 피해 기업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납기연장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호남지역 및 제주도에서 약 158개의 기업이 폭설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납기를 내년도 6월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 6월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속한 요양조치 및 각종 급여를 우선 지급토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붙임]
대설 피해업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면제 등 지원방안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12. 3~12. 22 기간 중의 대설로 인하여 광주·전라·제주지역에 공장·창고 등 시설물 파손, 건물지붕 붕괴 등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여 사업상의 손실을 크게 입은 사업체가 다수 발생
○ 이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완화 및 산재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 필요
Ⅱ. 주요 지원내용
1. 대 상
○ ‘05. 12. 3 ~ 12. 22 기간 중의 대설로 인한 피해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41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2. 주요내용
가. 고용·산재보험료 등 면제 또는 유예
○ 연체금·가산금 등의 면제
- ‘05. 12. 3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매1월 초과시 1.2% 부과) 및 가산금(10%) 면제
○ 고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05. 12. 3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에 대한 고지유예
- 대설피해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유예
○ 혜택 부여기간
- ‘05. 12. 3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06. 6. 30까지 연장 및 체납처분절차 유예
○ 혜택 부여방법
- 해당업체가 ‘06. 3. 31 까지 대설피해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또는 해당업체가 위의 서류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본부(지사)장이 조사하여 연체금 등 징수유예조치
나. 사업체 보험관련업무 신속지원
○ 피해 해당지역 업체에 대해 신속한 확정정산
- 확정정산을 신속히 하여 반환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속히 반환조치하고, 추가 징수대상일 경우에는 징수 유예
○ 피해복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조치 및 각종 보험급여 우선지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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