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사용자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인신청 접수·처리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국대표전화 "1577-0071"을 ’05. 12. 28부터 개통한다.
동 대표전화 설치는 지난 11.10-11 개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Process 혁신 Workshop”에서 사용자의 제도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Process 혁신 Workshop은 고용허가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함(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자 기관 관계자 30명 참석)
"1577-0071"을 이용하면 전국 23개 공단 사무소의 외국인고용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구인-도입 One-Stop대행 서비스), 외국인 취업교육 신청은 물론 각종 제도관련정보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구인-도입 One-Stop대행 서비스란, 사용자가 공단에 한번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곧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입국 지원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임
※ 외국인취업교육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국내생활적응을 위해 국내입국 직후 2박 3일간 실시하며, 주요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령 내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업종별 기초기능 등임
또한, 외국인력 고용 신청(접수)방법을 ⅰ) 사업장 출장접수, ⅱ) 사용자의 FAX 신청, ⅲ) 사용자의 공단 사무소 방문신청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 이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FAX 신청방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본 사업장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외국인력고용팀 송문현 팀장,우도윤 직원 02-2110-7080
노동부 홍보관리관 정현옥 02-503-9713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