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현재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5,892명 중 백지신탁 적용대상자는 596명이며, 이 중 498명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109명은 매각을 2명은 백지신탁했다고 밝혔다. 전체 백지신탁 대상자 중 80%가 넘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닌 심사청구를 한 것은 해당 공직자 스스로는 자신의 직무와 보유주식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최소한 본인 스스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한다. 결국 백지신탁대상자 중 80%가 넘는 공직자가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보유 여부를 가름하게 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백지신탁제도를 올바로 정착시키고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법해석에 달려 있게 되었다. 공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 넘어간 이상 심사위원회가 엄격하게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 방지가 아닌 이해충돌 면죄부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청구한 주식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직무관련성의 기준과 범위,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처분 현황과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꼼꼼히 따져 법해석과 법적용의 타당성을 모니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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