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국민주택자금을 상환한 사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처리를 시청에서 대행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민원인이 시청(건축주택과)에 들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받아 등록세를 내고 말소등기신청을 했던 것이 등록세를 낸 후 시청에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됐기 때문.

이에 따라 해당 민원인은 등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기소를 네 차례 오고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고, 또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2월 5일부터 자치구마다 분산되어 있던 등기소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면서 광주시청 앞에 문을 열게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법무사에 건당 7~14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맡기거나 민원인이 직접 시청과 구청, 등기소를 오가면서 처리해야 했으나 통합등기국이 개소되자 시청에서 직접 대행하기로 한 것.

대행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해 오던 해지증서와 위임장, 말소등기신청서를 광주시청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통합등기국에 일괄 신청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이후에도 구청에 들러 등록세를 내야만이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청과 등기국을 오가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국내에 등록세 납부창구 개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이미 등기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5개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등기국내에 등록세 납부창구를 개설하게 되면, 주택융자금 상환 후 등기말소 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일반등기업무를 등기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78년부터 시행된 국민주택자금 융자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하게 되며, 지금까지 광주지역에는 108개 주택단지 7,480세대가 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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