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 12월 27일(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31 부동산종합대책관련 후속입법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의 세법개정안과 '05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하여 예산부수법안으로 '06년 예산과 함께 확정되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과 한·싱가폴 FTA비준안(12.5 국회 통과) 이행을 위한 절차법인 FTA관세특례법제정안 등 금년중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05년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개정안 주요 심사결과

8.31 대책관련 후속 세법개정안
모두 원안통과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및 과세기준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1세대 1주택 양도세 중과 등

소득세법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안) 주택공시가액 2억원이하→(수정) 주택공시가액 3억원이하

법인세법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조세특례제한법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08.12)*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수도권 중기업 10%, 수도권외 중기업 15% 등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시한을 3년 연장('08.12)* 월 평균 4,200원의 아파트 관리비 경감

특별소비세법
등유의 특소세율을 20원/ℓ인하(현행 154원→134원/ℓ)* 등유가격은 리터당 25.3원(885원→860원) 인하되며 등유사용 가구당 월 2,300원의 유류비 절감

주세법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조정(현행 72→90%) 폐기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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