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개정안 주요 심사결과
8.31 대책관련 후속 세법개정안
모두 원안통과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및 과세기준 하향조정(주택: 9억원→6억원), 1세대 1주택 양도세 중과 등
소득세법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안) 주택공시가액 2억원이하→(수정) 주택공시가액 3억원이하
법인세법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조세특례제한법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08.12)*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수도권 중기업 10%, 수도권외 중기업 15% 등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시한을 3년 연장('08.12)* 월 평균 4,200원의 아파트 관리비 경감
특별소비세법
등유의 특소세율을 20원/ℓ인하(현행 154원→134원/ℓ)* 등유가격은 리터당 25.3원(885원→860원) 인하되며 등유사용 가구당 월 2,300원의 유류비 절감
주세법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조정(현행 72→90%) 폐기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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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