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오창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첨단산업 전진기지의 미래형 과학기술도시로 최첨단 연구원, 생산시설, 편리한 물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IT산업의 선진 시범단지」로 2002년 6월 28일 준공

사업규모를 보면 청원군 오창·옥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6천8백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연구시설용지 39만평, 생산용지가 80만평, 상업·업무용지 15만평, 주거용지 40만평, 공원·녹지용지 53만평, 공공·기타용지 등이 59만평 등 총 286만평을 조성한 과학단지임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지표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완료

단지내는 현재 공장 및 아파트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많은 지역주민과 청주시민이 호수공원 등을 찾아 휴식을 즐김으로서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자리 매김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산업공해를 완화시켜주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이 9개소 20만평, 어린이공원 5개소 1만평 등 총 14개소 21만평을 공원으로 지정하였음(전체면적의 18.7%)

근린공원 중 문화휴식공원인 호수공원은 4만8천평으로서 단지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이 완료된 공원임

호수공원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분양된 상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녹지지역 8천평 정도를 축소하면서 까지 호수공원내 일반음식점과 문화회관 등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다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 중단 요구

호수공원내 편익·운동·놀이시설, 세미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문화회관, 음식점, 눈썰매장, 음악분수대,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주)재원 대표 정해득이 주민제안을 청원군에 제출하였음

청원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18일, 6월 13일, 8월 25일 3회에 걸쳐 충청북도에 관련법규 검토를 요청한바 있음

충청북도에서는 1차로 당초 공원개발계획의 취지 및 근린공원으로서의 이용에 부적절 하다고 2월 2일 통보하고 2차로 산업단지 및 주변토지이용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사항을 6월 27일 통보하였으며 3차로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개발방식, 문화회관의 판매시설 면적이 과반수이상, 공원내 일반음식점 건물 별도설치 등이 부적합하다는 사항을 8월 25일 통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부적합 의견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청원군에 통보함과 아울러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반대 의견으로 9월 2일 사업추진을 보류한바 있었음

그럼에도 청원군에서는 종전 공원변경계획에서 눈썰매장의 제척과 주차장을 축소하는 주민설명회를 2005년 12월 23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청원군청 산림축산과장 주관으로 개최한 후 14일간의 주민의견을 들어 재추진하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2005년 12월 27일 추가로 청원군에 권고하였다.

충청북도에서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공원변경계획에서 눈썰매장(8,878㎡)의 제척과 주차장을 축소(500㎡)조정하면서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야기하면서 공원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임.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인근 지역의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민간자본투자 개발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음.

공원주변이 단지 중심·일반상업지역이며 공원내 일반음식점 등 판매시설 3,130㎡(947평)를 설치할 경우 중심상업지역 등 이용객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상실한 상반된 시설임.

개정된 도시공원법(舊法)에 의하면 현행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비할 수 있으므로 공원주변의 아파트 및 상업지역 등이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세부시설의 변경 결정은 경미한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이 33㎡이상은 경미한 사항이 아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2,498㎡)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되 도시공원조성 주요내용을 당해지역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 후 공원을 조성하여야 함.

오창호수공원은 중심상업지역의 이용객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단지 중간에 배치하였으며, 공원의 조성은 공원으로서의 편의성, 쾌적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원군수의 의견을 들어 조성이 완료된 공원임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문화휴식공원(호수공원)에 일반음식점 등 판매시설 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청원군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관련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른 법적 대응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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