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 납부후 세관의 부실한 추징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를 보장하는「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 ‘06.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와 같은 「과세품질관리제」의 주요내용은 관세를 추징결정한 직원(부서장, 세관장등 포함)과 추징내용에 대하여 체납·쟁송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과세의 정확성 여부(과세품질)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공정한 과세품질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민·관 동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임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할 경우, 납세자는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심판기관에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음

그러나, 앞으로는 추징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추징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

국세심판원의 심판이나 법원의 소송 결과등에 의해 부실하게 추징한 것으로 드러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고, 반면, 정확하게 추징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

이와같은 「과세품질관리제」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납세자들이 무리한 추징에 대한 염려와 불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추징과 관련된 납세자와의 마찰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관세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과세단계(부과추징 - 체납 - 쟁송)별로 책임과 성과에 대한 비교·측정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최적의 과세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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