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학계 등 국내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록에 40종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관리병해충 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5종을 제외시켜 총 1,968종을 ’05.12.27일자로 개정 고시하였다.(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3호)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병해충은 ’05.1.1~6.30일까지의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제병해충연구소(CABI) 등에서 새로 발표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병해충들이다.

수입식물류를 대상으로 통관 전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도착지검사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후 당해 병해충이 사멸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격증이 교부된다.

이로 국내 유입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단되어 수입식물 검역시 특별히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은 2,030종으로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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