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부산광역시는 기장군 전역, 강서구 범방동 일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구청장·읍·면장이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인 날인을 받은 후, 구·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구·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적 처리가 마무리 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처분토록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지적과(051-888-4054) 및 강서구청 지적과(051-970-4772), 기장군 교통지적과(051-709-477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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