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해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창업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창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2002년 이후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212개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창업환경이 창업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답변(58.4%, 124개사)이 호전 (16.6%, 35개사)되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 악화 58.4% [ 매우악화 15.9%+ 약간악화 42.5%]
호전 16.6% [ 약간호전 14.2%+ 매우호전 2.4% ]

I. 공장설립 애로

공장설립 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비 등 자금문제”가 35.4%(7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토지·환경 규제로 인한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 25.9% (55개사), “사전환경성평가 등 공장설립 인·허가를 위한 행정비용” 9.0%(19개사) 순으로 답변했다.

공장용지 확보시의 애로사항은 “인·허가 절차 복잡” 34.4% (7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매입비용 또는 분양가(임대료) 고가” 30.7% (65개사), 기타 17.5% (37개사), “공장용지에 대한 정보부족” 10.3%(22개사)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 공장신설 지원제도인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제도 활용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제도 활용은 49.5%(105개)이었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24.1% (51개), 기타는 26.4%(56개사) 순이었다.

* 기타 (공단 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등에는 공장설립 인·허가제도 불요)

<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 비교 >

ㅇ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 비교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별 제도
- 공장설립승인제도 : 창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자 등의 공장신설·증설 등에 관련된 제도

II. 창업자금 조달애로

창업시 금융조달 애로는 담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창업초기 단계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R&D)에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의 금융기관 신청시 애로사항은 “담보부족”이 56.6%(12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인 확보 7.1%(15개사), 고금리 6.6%(14개사), 적기대출 곤란 5.6%(12개사) 등의 순이었다.

창업후 사업초기화 단계에서 겪은 자금관련 애로사항은 운영자금 부족이 55.7%(118개사)로 과반을 넘었으며, 기계설비자금 23.6%(50개사), 시제품개발비 5.7%(12개사) 순이었다

자금이 악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창업후 1~2년 미만이 33.1%(70개사)로 가장 많았고, 창업후 6개월 이내 25.9%(55개사), 6개월~1년미만 15.5%(33개사) 등의 순이었다.

III. 조사업체 현황 및 특징

조사대상 212개 기업유형으로는 일반기업이 91.5%(19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 7.1%(15개사), 이노비즈기업이 1.4%(3개사)로 나타났다

- 창업시 고용 종업원 수 : 5인 미만 업체가 33.4%(71개사), 5~10인 미만 31.6%(67개사), 10~20인 미만 19.8%(42개사)
- 창업년도 매출액 : 1억원 미만이 31.6%(67개사), 1~5억원 미만 26.9%(57개사), 5~10억원 미만 22.6%(48개사)

CEO의 창업이전 종사업종은 기술직이 27.8%(5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4.9%(53개사), 사무관리직 20.3%(4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CEO의 창업 이전 종사업종과 현 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매우 밀접 66.5%, 약간밀접 16.5% 등 밀접하다가 83.0%(176개사)로 많았으며, 관련없음 13.2%(28개사), 보통 3.8%(8개사) 순으로 조사되어, 제조업 창업은 일반적으로 경력창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창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1~3년 미만이 38.2%(81개사), 1년 미만 37.7%(80개사), 3~5년 미만 15.6%(33개사) 순이었다

제조업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77.4%, 164개사)이 받았다는 답변(22.6%, 48개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어떤 창업 정책, 필요하나?

제조업 창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제조업의 수익능력창출 약화”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창업시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는 금융·세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창업기피 요인에 대해 “제조업의 수익창출 능력약화” 45.3%(96개사)가 가장 많았으며, 인력확보 난이 17.9%(38개사), 과도한 규제 16.5%(35개사) 자금융통 어려움 15.5%(33개사) 순이었다.

창업시 창업지원제도 활용분야는 자금분야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세제 13.8%, 인력 5.7%, 경영·기술 5.2%, 활용한 적 없음은 21.6%이었다.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중소·벤처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확대”(37.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확대” 22.2%, “토지·환경규제완화 및 보육센터 입주지원 등 입지환경 개선” 13.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공장건축비 등 생산요소비용이 급격히 올라 당초 제조업 창업을 희망했던 사람들이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으로 전환하는 실정”이라며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환경 규제를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비창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창업관련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세금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향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교육·컨설팅 강화 ▲금융·세제지원 ▲ 창업시 각종 부담금경감 ▲ 토지·환경 규제 완화 등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 사례 1 > “전시적인 창업정책 이젠 그만”

현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A씨(53세· 창원)

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이 느끼는 창업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계획입지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을 규제하다 제조업 창업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올 9월 1만㎡ 미만에서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1만㎡미만에서도 사전환경성 평가(과거 3만㎡ 이상만 받았음)를 받도록 해 비용과 시간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현재 지자체에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공장설립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태”라면서 “정부가 전시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한 제조업창업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례 2 > 법령 해석기준 불명확

철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S중공업은 지난 2000년 창업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 지난 2003년 공장증축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기존 공장부지(6,000㎡)를 두배이상 늘려 14,000㎡ 규모의 공장으로 증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공장부지까지 매입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다음과 같은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S중공업의 증축사업은 무기한 중단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의 통보는 S중공업이 이전(2000년도)에 매입했던 인근용지(잡종지 25,000㎡)가 공장용지로 간주되어 2종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증축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 회사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억5천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종업원 13명에 불과한 소기업인 S중공업으로서는 비용지출이 어려워 사실상 공장증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사가 2000년도 매입한 공장 인근부지(약 25,000㎡)는 16년전 지목변경된 용지로서 이 회사는 현재 야적장, 축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16년전에 이 회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지목변경 행위를 개발행위로 간주,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연접개발”지역으로 적용한 것이다.

S사 관계자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목변경된 토지를 무리하게 연접개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중소기업인들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종 지구단위 계획 :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기초시설·도로·상하수도·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정한 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제도로서 연접면적이 3만㎡ 초과시 적용

※연접개발 :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 사례 3 > “언제까지 담보, 담보 할건가?”

재생고무 기술자인 K씨(61세, 경북 S군)는 2003년 10월, 친척 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 창업 1년만에 14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K씨가 경영하는 B사는 올해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 제품이 없어서 못팔 정도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과도한 원자재 구입자금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았고, K씨는 급한불을 끌 요량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찾았다.

그러나 보증기관에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담보”였고, 그는 고개를 숙인채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K씨는 “아무리 담보가 중요하더라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살길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 정치인들에게는 살기좋은 나라인지는 몰라도, 기업하기는 너무 어려운 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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