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화물운송 보증금제를 개선, 지금까지 해당기업의 화물운송 이용실적에 따라 90일 또는 75일분 운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산정일수를 각각 75일과 6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49업체가 연간 177억 원의 예치금을 절감하고 보증보험 설정비용도 5천8백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복규 물류마케팅팀 팀장은 “앞으로는 여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화물수송 서비스도 더욱 개선해 기업을 위한 고객만족을 증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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