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방송과 (주)한국케이블TV모두방송은 심사위원회 심사시 위원회가 정한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하였으나, 제반문제가 전환승인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계유선방송사들이 과거 중계유선방송 운영 시절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들로 승인 후 최초 허가기간이었던 점
△의결보류 이후 PP수신료 미지급 등 중요 문제점이 개선되었거나, 개선을 약속하는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재허가추천은 하되, 추천조건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의 건전성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음.
□ 조건부재허가추천 사업자에 대한 추천조건 등
(주)우리방송
▲ 추천조건 : 매 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 제출
(주)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 추천조건 : 매 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 제출
:(주)한국케이블TV충남방송이 MCN모두케이블넷(주)(전용택)과 (주)서산케이블방송(김경호)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MCN모두케이블넷(주)과 (주)서산케이블방송이 패소할 경우 재허가추천 취소
□ 의결보류 사업자 사유
기준점수(650점) 미만
(주)우리넷은 PP수신료 지급률이 저조하고 미지급금 규모가 크며, 독립채산제로 매출누락 가능성 있음.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미지급금 개선실적이 없는 등 개선의지가 불명확함.
(주)하나방송은 PP수신료 미지급금 규모가 크며, 가입자 유치실적과 지역채널 운영실적이 저조함.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미지급금 개선실적이 없는 등 개선의지가 불명확함.
□ 재허가추천 보류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 사업자별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 추가제출 자료 검토 및 청문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조건부 재허가 추천’ 또는 ‘재허가추천 거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논의·의결(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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