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은 28일(수)부터 퇴직연금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 재원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2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DB)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 등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기업체 명의로 적립금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 등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확정기여형(DC)제도는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입 근로자별로 은행예금, 펀드상품 등에 투자하여 퇴직금 재원을 준비하게 되는 제도이다. 단, 적립금 운용수익의 획득뿐만 아니라 적립금 운용 위험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시금 퇴직급여뿐 아니라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이다. 이때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경남은행 신탁부 손교덕 부장은, “거래기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퇴직연금약관을 승인 받고 28일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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