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벤처기업, Inno-Biz 기업의 경우 기보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보증을 전담하고, 신보 및 기보로부터 동시에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보의 최초 기한 도래시 기보로 일괄 이전하며, 신보로부터만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창업 5년내이고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유료에 한함)을 한 경우에만 신보는 최초 기한 도래시 기보로 일괄 이전하게 된다.
② 일반보증은 신보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보증은 신보가 전담하고 기보의 일반보증은 보증기업의 최초 기한 도래시 중복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신보로 이전하게 된다.
③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하여는 기보가 먼저 기술평가보증(유료에 한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보증을 전담하고 신보가 먼저 보증하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유료에 한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보는 추가보증을 자제토록 하였다.
또한, 양기관은 주거래 보증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신보·기보간 보증금액이 현저하게 차이(한쪽 기관의 보증금액이 80% 이상인 경우)가 나는 기업의 경우 보증금액이 많은 기관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신보와 기보는 이번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기업과 금융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하였으며,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기관의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거래기업에 대한 사전공지를 통한 불편해소와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양 기관의 특화와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 참고 : ① 신·기보 이·수관 대상 금액(추정)
신보→기보 : 17,021억원, 기보→신보 : 17,893억원
② 중복보증비율 해소(추정)
신보 : 27.0% → 7.3%, 기보 : 53.1% → 18.7%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연락처
신보, 경영기획실 김진원 부부장 02-710-4024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김충배 차장 02-7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