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세금 면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감면된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세가면제되어, 사안별로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학술연구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용역으로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05.12.28(수)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부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하며 간접비비중이 20~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에 들어오는 외부 연구비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산학협력단에서 외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외부 연구비를 집중 관리할경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의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 촉진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현행 11%에 불과한 간접연구비를 20~30% 범위에서 실무협의를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06년부터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소요원가에따라 간접 연구비 산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위한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이 ‘06년부터 추진된다.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기업(대학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06년에 ‘산학협력촉진법’(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대학이 직접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며, 제2의 대학 발 벤처창업붐이 일어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총660억원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지원할 계획이다.
‘06년에는 거점 대학 산학협력단을 권역을 고려하여 15개 내외를선정·지원하고, ‘07년부터는 30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학의 특허 출원율및 기술료 수입이 ‘04년 보다 2배 정도 높아지며, 대학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커넥트 코리아 사업 목표 >
구분 현재(‘04년) //목표(‘10년)
특허출원 건수 1,962건 //4,000건
기술이전 건수 286건// 500건
기술이전료 수입 35억원// 70억원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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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