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가급등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및 단속 강화
이에 따르면 해당지역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후보지 관내 지자체, 세무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여 투기조사·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토지투기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투기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역내 보상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 수목 식재 등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건축제한 또는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을 지정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혁신도시 입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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