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의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활동 지원으로 국적항공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 기대
※ 대한항공 국제선 화물 1위/여객 15위, 아시아나항공 화물 15위, 여객 35위
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07년 이후 예상되는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항공법 개정법률이 '06. 7. 8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국제항공시장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항공사간 영업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제휴(Alliance)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국적항공사가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제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리 사업개요, 협정내용 및 변경사유 등에 관해 정부가 심의하여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제휴활동 수행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적극적 협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우리나라 제휴협정(Alliance) 체결현황 : Sky team(대한항공 '00.6), Star Alliance(아시아나 '03.3)
항공사간 제휴활동이 담합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지 않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항공이용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제휴에 관한 협정은 미국, 일본 등 항공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독점금지면제(ATI : Anti-Trust Immunity)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대외 영업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의 경우 자국 항공사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델타/대한항공(‘02), 유나이티드/아시아나(‘03) 등의 제휴협정에 대해 반독점면제를 부여
※ 일본의 경우도 반독점법의 적용 면제규정을 두어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항공(ANA) 등 자국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지원 중
이 밖에 항공법에서 위임한 국제항공업무 종사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국제수준에 맞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2.28~1.17),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년 7. 8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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