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향조정 및 감리·감독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12.28) 등 입법절차에 들어갔음.* 건설산업규제합리화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11.22) 의결사항 및 최저가 낙찰제 확대 관련 당정협의(12.9) 내용 반영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입법예고,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06. 2월말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임.

개정안 주요내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
- 현행 500억원이상 PQ공사 → 300억원이상 모든공사
*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 개선안은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함께 시행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향조정
- 현행 계약금액의 40% →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그 외에는 현행과 동일)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강화(신설)
- 감리원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1월∼6월)

턴키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
- 현행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교부에 설치)

지명경쟁, 수의계약시 소속중앙관서 및 감사원 보고서류 간소화
- 금액기초산출자료 등 10여가지 → 계약서, 적용법령규정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등 3가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