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여 당해 상장법인 주식의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
LP제도는 유동성이 풍부한 중대형종목으로 매매거래가 편중되어 종목간 유동성 격차가 현격*한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 2004년 유가증권시장 809개 상장종목중 거래대금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83.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0개 종목의 비중은 2.5%에 불과
최근, 증시활황기를 맞이하여 주가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퇴출기준중 거래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LP를 지정하는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
* (현행) 분기말 유동주식수의 1/100 미만 → (개선) 반기말 유동주식수의 1/100 미만
(현행) 분기 월평균거래량 10만주 이상 → (개선) 반기 월평균거래량 2만주 이상
다만, 유동성이 낮은 상장기업중 상당수가 LP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내년 1월 LP제도 시행후에도 LP지정 상장기업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거래소 설문조사(10~11월)결과, 약 40여개사가 도입예정 또는 도입을 검토중
증권선물거래소는 LP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 LP 호가상황 및 LP지정 기업의 거래현황, LP제도 도입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아울러 거래량요건 완화로 저유동성 종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저유동성종목의 가격형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중에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현행 접속매매방식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 단, LP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접속매매방식으로 거래
향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될 저유동성종목은 단순히 거래규모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형성 일수, 호가 스프레드, 가격연속성 등 가격형성의 질적인 요소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일시적인 대량거래를 통해 동 요건을 회피하는 편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임
유동성공급자(LP)제도의 개요
LP제도란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증권회사는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징구
LP는 시장에서 매도·매수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여, 당해 호가가격으로의 투자자 주문에 대응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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