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적용대상 품목 확대
생산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의 필름 포장재, 전지,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사무기기인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이들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자신의 판매량 중 약 12%를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 하여야 한다.
⇒ 이 제도 도입시 재활용 가능제품의 확대 및 폐기물의 회수율 증대로 자원절약 효과를 가져오며, 폐사무용품 배출자는 비용부담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염성폐기물 발생 신고 대상기관 확대(5개소)
또한,「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예: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발생기관이 종전에는 의료기관, 보건(지)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의료연구기관, 장례식장 등에서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부속의무실(시설면적 100㎡이상), 사단급이상 군부대 의무실, 유·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태반 재활용 신고사업장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자신의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 병원 및 진료소 등에서 발생되는 인체 적출물, 혈액 등이 포함된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 기준을 확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병원균, 세균 등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강화
새로이 설치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신규시설 설치 시에는 실시설계 등을 검토하여 배출기준 등 적정 여부 분석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각각 강화되며, 시간당 처리능력 200㎏ 미만 25㎏ 이상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2년에 1회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한다.
⇒ 규제의 사각지대이던 소형 소각로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설 강화 및 보완으로 대기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실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중 1일 처리능력 100㎏이상인 시설은 2006년 6월30일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악취, 폐수 등 2차오염을 방지토록 하였다
⑤ 침출수 수위측정 시설 설치
운영 중이거나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원활한 배출 및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⑥ 건설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강화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였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⑦ 신축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원인물질(6종) 권고기준 시행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 하였다.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 단계에서 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에는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7종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고할 의무만 있어,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의 오염 원인물질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음.
⑧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주민의견 수렴으로 투명성 강화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2006. 6.1일부터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 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행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확대 시행함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주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계획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임
⑨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허용
현행 오염토양 정화시 오염발생 부지 안에서만 정화 토록한 규정을 바꾸어 반출정화대상을 정하여 오염 토양을 부지 외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건설공사 현장, 긴급한 사고로 즉시 처리를 요하는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토양이 5㎥미만으로 현장 정화시 정화효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건설공사 현장 및 긴급 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의 경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됨으로 오염원의 확산방지 및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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