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경북도는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경북도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읍·면 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도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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