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사업소득세 등과는 달리 1회성으로 발생되므로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국민을 위하여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요구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03.5.1일에 인터넷으로 이미 제공하였음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건수 : ’03.5월~’05.11월 64만건

이번에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05.12.29일부터 제공함

납세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한 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양도주택의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됨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용시에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됨

납세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주택을 팔기 전에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스스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을 하여 신고 납부함으로써 세무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프로그램 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화면마다 준비된 [세법도우미]와 [길잡이] 단추를 눌러 확인할 수 있고,「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또는「납세자 보호담당관실(☎ 1577-0070)」에 문의하여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림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상의 불편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재산세과 사무관 이성진 02-397-1762 : 양도분야, 사무관 신희철 02-397-1766 : 증여분야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