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원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진해방면으로 운행하는 150, 151, 155, 160~163번 일반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무료환승제를 시행, 일반버스 교통카드로 탑승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재탑승할 경우 무료환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좌석버스(좌석↔좌석, 좌석↔일반, 일반↔좌석)의 차별환승제(일부할인 환승적용)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인근 시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창원지역에서만이라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20일 노선개편과 함께 도입한 무료환승제는 시행 5개월을 맞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환승건수가 매월 10%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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