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농림부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키로 한 「양곡표시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내년 3. 10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표시의무자인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제작된 포장재가 많아 계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양곡표시제의 본격 시행시 자원낭비와 함께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혼합곡과 소포장곡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키로 하는 등 양곡표시제 정착기반을 조기에 확립키로 하였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원산지,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05. 7. 1부터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표시방법은 포장양곡의 경우는 5kg초과시 표시사항 일괄전면에 표시하고 5kg이하는 후면표시도 가능하며, 비포장양곡은 용기표면 및 푯말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표시제의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과대 표시 및 허위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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