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무역하기 좋은 통관행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번의 세관신고로 통관·검사·검역 등을 일괄처리하는「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적용 대상기관을 확대(8개)하고 관세환급신청을 종전에는 관할지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을 포함한 모든 세관중 업체가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2,000불에서 3,000불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선진납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3월→1월, 2월, 3월)으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며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세관장 가격확정 근거 신설 및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후 수출입신고 물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수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3천원→1만원)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체계를 불성실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가 엄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 종전 : 4~6월 5%, 6월 경과 10% → 4~6월 5%+납부불성실가산세(α), 6월 경과 10%+α
또한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승객예약정보(PNR ; Passenger Name Record)의 안정적 확보로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품 및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약류원료물질은 수입요건을 통관전에 확인토록 강화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밀수방지 등 보세화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200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06. 1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무역하기 좋은 통관행정 조성
◆ 통관단일창구 구축 시행 = 주요 수입요건 확인기관과 통관 단일창구를 구축해 요건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요건신청 및 세관신고를 이중으로 함에 따라 물류지체 및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통관 단일창구를 이용하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함으로, 통관소요시간 평균 1일 단축되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은 연간 600여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 = 관세 환급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소요량심사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신청업체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에만 환급신청하도록 했으나, 인터넷 환급신청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해져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원하는 세관에서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환급신청이 제한되었던 인천공항세관도 환급지세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출국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출국 내국인이 여행에 필요한 선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년째 30억 달러 대 적자인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선진납세 환경 구축
◆ 관세 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일괄납부 사후정산기간을 업체 스스로 1~3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업체가 선택적으로 일괄납부 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후정산기간을 분기로 운영함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장기간 보류됨에 따른 불이익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잠정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장 가격확정 근거 신설 =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잠정신고를 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가격확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잠정신고물품의 장기간 가격미확정 방치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분류 변경 결정의 효력 = 관세청장이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변경 후에 수출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선을 없애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징수 최저금액 상향 = 관세의 징수금액 최저금액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1만원(종전 3천원)으로 상향하여 징세비용의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
◆ 수정신고 가산세 기간별 조정 =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하여 불성실 정도에 따른 차등관리가 엄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또한 승무원의 간이수입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였다.
◆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 과다(과소) 환급금의 징수(환급)시 가산금 이율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과다 환급금의 징수 또는 과소 환급금의 환급시 그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현행 100원에 1일 5전(연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연 14.235%)로 하향 조정했다.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 승객예약정보(PNR ; Passenger Name Record) 제출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신고 및 출항허가 신청시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예약번호 등 21개 항목의 승객예약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승객예약정보를 활용한 비노출 우범여행자 추출 등 정보분석 강화로 고위험자만 선별검사하고 검사비율은 지속 축소하여 여행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 용품·마약류 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어린이 용품·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요건을 강화했다. 18개 어린이 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 통관전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토록 했다.
◆ 화물운송 변경신고제도 도입 =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관세법 제225조 제1항 후단)했으며, 구체적인 신고 중요사항은 시행령에 규정(관세법시행령 제232조 제2항) 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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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총 무 과 김태연 사무관 (042)481-7606 017-202-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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