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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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0-04 13:56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그동안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에 대하여만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개정 2004. 9. 21 경찰청 훈령 431호 )에 의거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도 훈령개정을 통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보상금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규칙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장의 보상범죄 신규지정 권한'(동 규칙 제5조 12호)에 의거 성매매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성매매범죄를 ‘보상대상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 즉, 성매매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범죄의 보상금신청은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 117)나 전국 경찰관서에 E-mail, Fax, 서면, 방문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보호법상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신고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신고보상제의 홍보 및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04. 10. 1부터 10. 10까지 10일간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10. 11부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GO·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신고 유도하기로 특히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바람직한 여가문화 등을 조성하고 성매매 또는 인권유린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04. 6. 14 발족한 전국의 '주부 치안 모니터' 6,235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고

또한 기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 활동 중인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인권지킴이' 조직을 활용하여 ‘집창촌·유흥업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를 적극 홍보,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참여치안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04. 10. 11부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도가 실시되면 성매매강요 및 알선행위를 하는 업주를 신고하여 검거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 성매매여성들이 신고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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