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기재하는 현행 이중계약서 작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06.1.1)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부동산을 관리하는 구·군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구·군 홈페이지에 설치된 배너나 인터넷 주소(예시 : [전국 단일기관-연제구] http://rtms.yeonje.go.kr [중복기관-중구] http://rtms.bsjung.go.kr)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 거래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단,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인터넷 신고를 하려면 먼저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신고자는 기존 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받은 구청장·군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신고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렇게 발급된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신고필증의 실 거래가격은 오는 2006년 6월부터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미리 입력하여 구축한 「거래가격 적정성진단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정보는 매월 단위로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제공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신고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보다 크게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되어 국세청 등 관계 세무기관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무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했을 때에는 매도자·매수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및 일반 국민들의 각종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콜센타(☎1588-0149)로 문의하거나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 홈페이지(http://rtms.moct.go.kr)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부산시청 지적과(☎ 888-4064) 및 구·군 실거래가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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