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연구기관, 사회교육기관, 학교기관,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사업비 금액산정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반영 등을 평가하여 단위 사업별 최고 1,000만원 내외의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의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분야에는 지정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정공모사업인 △여성경제활동 지원 사업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사업 △저출산예방 및 출산장려사업 △성매매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성매매·여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등을 갖춰 1월 4일(수)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888-2956)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류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여성정책과 김도임 051-888-2956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