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지난6월19일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금강 유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과정에서 학산초등학교 2학년 최동혁군이 수영을 하다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 옷도 벗지 않은 채 물에 뛰어 들어 어린이를 구조해 물가로 나오다 급류에 휩쓸려 어린이와 함께 숨을 거둔 故노재홍씨(흥덕구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13일 의사자로 결정됐다.

청주시는 그간 故노재홍씨가 의사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심사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의사자로 결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故노재홍씨는 의로운 행동과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남겨 진정한 의인의 표상으로 인정돼 의사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故 노재홍씨는 건축노동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인자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가정은 물론 이웃들에게 헌신적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솔선수범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는 주민 이었다고 사고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회고해 아쉬움을 더해 주고 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처 임병재 사이에 1남3녀가 있는데 이번 의사자 결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며, 유족들에게는 의료혜택은 물론 자녀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청주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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