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하여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산재예방비 등 공통경비 분담분 등을 고려하여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구분 고시(’05.12.30 관보게재예정)되며
주요 업종별로 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4.7%(전년대비 23.7%), 건설업 3.4%(전년대비 9.7%인상), 금융·보험업 0.5%(전년대비 25%인상) 등이다.
최저 요율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최고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이다.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기금재정 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03~’05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 법정 책임준비금 : 장래 보험급여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지급액의 6년분 및 당해연도 보험급여 지급액 3개월분을 의무적으로 적립
지출측면을 보면 ‘01년 이래 보험급여 지급액은 요양기간 장기화, 근·골격계질환, 연금수급자수의 누증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00년 1.76%를 기점으로 1.67%(’01)→ 1.49%(‘02)→ 1.36%(’03)로 하향조정 되고,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속히 법정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최근 경제·사회여건상 단기간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적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수입증대 노력과 산재예방 강화와 합리적 요양관리 등으로 급격한 지출 증가를 완화하도록 하여 보험료 인상율을 최소화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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