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100인 이상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2,974개소 중 1,440개소(48.4%)가 연봉제, 2,890개소 중 927개소 (32.1%)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p, 1.5%p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빠르게 확산

□ 규모가 클수록, 무노조일수록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봉제·성과배분제의 도입비율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 미조직사업장, 업종별로는 통신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운영실태 】

□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단위가 회사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안정적으로 확산

전체 인원(생산직 제외)의 70%이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55.2%로 절반을 넘고 있음

성과배분제는 연봉제보다 그 적용비중이 높아 전체근로자의 70%이상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83.7%에 이름

□ 연봉제 도입기업 중 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되는 경우가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연봉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22.1%에 해당하여 성과중심으로 연봉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평가에 따라 연봉액이 차등되는 경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합쳐 80.9%에 해당하여 성과중심의 연봉제가 정착되고 있음

전년도에 비해 연봉총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22.1%로 이 경우 대부분(84.6%) 본인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 또한 개인별·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43.4%)가 높게 나타나 실질적 성과주의가 도입·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실 시 효 과 】

□ 연봉제는 임금관리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봉제의 긍정적 효과로 “임금관리 용이”(54.9%)와 “직원의 태도변화”(45.3%)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배분제의 실시효과로는 생산성 향상(70.5%)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다음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55.0%)의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나,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8.2%) 것으로 나타남

2. 임금체계 현황 실태조사

□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응답사업장 (3,053개사) 중 62.8%가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어 호봉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나타남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순수호봉제 45.4%(1,386개사), 직능 또는 직무급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호봉제가 17.4%(531개사)로 62.8%가 호봉제 운영

호봉제 운영시, 직능 또는 직무급과의 배합여부와 상관없이 근속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고, 최고호봉에 달하더라도 호봉급이 상승(56.4%)하는 경직적 연공급이 지배적
※ 순수직무급의 경우도 직무등급의 상승기준이 근속인 경우가 38.4%로 가장 많은 등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특히 호봉제 채택기업의 50세이상 준고령층 및 고령층 근로자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호봉제가 고령층 근로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3. 과제와 전망

□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성과배분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남아있음

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8%,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1%이며
-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기업은 각각 29.0%, 20.8%로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연봉제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60.4%)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성과배분제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성과배분 기준 설정(49.6%)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

□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직무급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로 직무평가의 어려움, 시장임금의 부재 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업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평가의 어려움’을 지적(63.9%) 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장임금의 부재 (33.2%)를 지적하여 임금직무정보제공 등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정부는 「임금직무혁신센터」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배분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임금직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봉제, 성과배분제, 직무급 등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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