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 이후, 산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10개 부처와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금일(12.29) 협의대상 담당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 협의부처 :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정통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첨부 1 : 예정구역 지정고시 개요)
금번 방폐장 부지가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① 방폐장이 들어설 대상 부지경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되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② 이에 따라 앞으로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사활동이 개시되어 방폐장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③ 아울러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이 발효되어 특별지원금 지급,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금번 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약 64만평으로 이중 40만평은 기존의 신월성 1,2호기 원전 부지로 이미 확보된 부지이며 24만평이 새로이 추가된다.
신월성 원전부지는 부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난 05.9.30일 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며, 금번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동 부지중 약 40만평이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로 편입된다.
금번 경주시 봉길리 일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방폐장 부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산자부는 향후 시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될 각종 조사과정 및 처분방식 결정 등에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시행령에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지자체 협의하에 가능한 조기에 구성·운영하여 조사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IAEA 안전성 검증도 지속 수행하여 부지특성조사, 설계 및 건설, 안전성 평가 등 전체 사업공정에 대해 IAEA의 검토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한 방폐장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계기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도 가시화 될 전망이며, 산자부는 당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경주시 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도 가능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06.8월까지 이전 부지를 포함,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의 기반공사 착공예정 시점인 07년 하반기 사옥 건설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숙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가능한 조기에 구성하여 내년 초 동 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 절차는 유치지역 지자체장이 예정구역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자부 장관에게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유치지역지원위회는 산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사업을 심의, 확정한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공포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9월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년 1.2일 공포 예정으로 유치지역지원에 대한 법적체제 정비도 완료되었다.
한편, 경북도, 경주시, 양성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단은 05. 12.26일 제1회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주시를 사업유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하였다.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양성자가속기사업단장이 체결한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각종 인허가 및 관련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유치기관 선정에 이어 경주시는 내년 3월 6일까지 과기부에 사업부지 선정결과 및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할 계획이며, 대상부지는 현재 구성 중에 있는 경주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예정구역 지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부지특성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설계를 수행하고 07년 하반기 기반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① 1단계 : 사업자의 조사·설계 및 인허가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내년 초부터 약 1년 6개월간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사를 수행하고 처분시설 및 수송선박 설계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부지특성조사는 수 십공의 시추조사 등을 포함한 상세한 부지조사를 수행하여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하며,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처분시설이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조사 및 설계를 거쳐 07년 중반에 산자부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과기부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주) 및 처분시설 설계경험을 갖춘 핀란드 SNR사, 스페인 INITEC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처분시설 기본설계를 수행중이며, 12공의 추가시추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장계측 작업도 수행 중에 있으며, 처분방식은 동 국내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추 결과 등을 토대로 지자체, 지역주민,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② 2단계 : 산자부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은 사업자의 세부 사업계획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산자부에 제출하면, 산자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수렴 및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산자부 장관의 동 계획 승인에 따라 총 21개 관계 법령 사항에 대해 허가, 인가,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사업자는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 일체를 승인 받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공공시설(도로, 전기, 상수도시설 등) 설치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등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반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③ 3단계 : 과기부 건설·운영 허가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제반 요건을 심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하며, 과기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건설·운영허가를 승인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및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6~8인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
④ 4단계 : 건설공사 착수 및 운영개시
사업자는 산자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과기부의 건설·운영허가에 따라 처분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금번에 건설될 처분장은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향후 약 80만 드럼 규모로 단계별로 증설될 예정이며 지원시설로서 연구시설, 인수·검사시설, 홍보관, 복지시설 등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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