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정리계획변경안 관련 극동건설의 입장

울산--(뉴스와이어)--㈜청구 정리계획변경안 관련 극동건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극동건설은 금번 ㈜청구 정리계획변경안이 통상적인 인수합병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리담보권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비합리적 배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변경안에 반대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건설공제조합 등도 반대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표결은 3개 조로 나뉘어 시행된 바, 극동건설이 1% 남짓의 미약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리채권-비상거래채권 조에서도 채권자인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반대함에 따라 57%의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부결됐습니다. 이는 이번 정리계획변경안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비합리적 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이 ㈜청구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내부보유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순수 투자목적이었으며, 2005년 10월경 프랑스계 회사인 CIC가 먼저 매각 의사를 밝혀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구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극동건설 경영진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졌으며 일상적 모든 업무는 주주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은 ㈜청구 정리계획변경안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구 정리계획변경안의 극동건설 반대 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론스타를 결부시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할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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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배정화 / 남혜지 02-3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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