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신청을 받은 바 있는 시는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2차로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이 특별법상 마지막 신고기간이라고 밝혔다.
시는 1차 접수결과 생존자 114명을 비롯해 모두 734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며, 생존자에 대해 우선 사실조사를 실시해 84건을 완료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1차 접수자 중 사망자와 2차 접수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접수처가 다소 멀고 문의자의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 친지로 연로한 분들이 많아 내용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시청을 2~3차례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음에 따라 가까운 읍.면.동에도 접수창구를 마련해 접수하고 있다.
신고하려면 피해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등재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1통(구제적부), 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피해사실을 목격했거나 같이 강제동원 된 사람,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봉사과(☎212-24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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