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동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기업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창업조성자금은 최근년도 연 매출액에 따라 3억원에서 6억원까기 차등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기업안정자금의 경우 2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시 지원 이차보전율 2.5%)이며, 시설·창업조성자금은 3년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시 지원 이차보전율 3.0%)이다.
기업안정자금은 신제품·신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자금, 수출촉진자금,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자금 등 중소기업 일반운전자금이며, 시설·창업조성자금은 생산시설 자동화자금, 노후시설 개체자금,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금, 창업기업 중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장설립 및 기계설비 자금이 해당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공통 준비해야 하며 시설·창업자금의 경우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서 또는 카달로그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한편 시는 2005년 한해 기업안정자금 266개 업체 852억7000만원, 시설·창업조성자금 67개 업체 179억2600만원 등 모두 333개 업체 1,031억9600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줬다.
이같이 당초 지원계획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것은 시에서 결정을 받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의 자금을 조사해 31억9600만원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단(☎212-2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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