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및 미비점 보완
이번 통합작업은 20여년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69개의 예규·통첩을 19개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도 계약업무 숙지 및 활용에 소요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또한 동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규정 해석상의 다툼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통폐합 추진내용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 →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행 체계 유지 ⇒ 통폐합 결과: 총 69개 → 19개(예규 16, 통첩 3)로 축소
내용상 미비점 개선내용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을 명확화
-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쟁을 강화
▷원가계산기관의 영업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난립방지
-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2인등 총 6인이상, 자본금 1억원이상 →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4인등 총 8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 개정시행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공사자재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6개)의 등록요건을 강화
- 현행 조사요원수 20인이상을 30인이상으로 강화 * 개정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종전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재경부에 재등록을 신청토록 함
▷학술연구용역단가 현실화 및 연구용역 유형별 원가계산체계 마련
- 정부출연기관 등 주요연구기관의 노임을 감안하여 연구용역단가를 현실화. 또한, 연구용역을 유형별로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원가계산방법을 세분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항목 조정
-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업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편법적 회계처리 요인제거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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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김진선 팀장 02-21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