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와이어)--고양시는 12월 30일 0시부터 고양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900원으로, 모범택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평균 인상 17.97% 인상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현행 171m당 100원에서 164m당 100원으로,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르며,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215m당 200원에서178m당 200원으로, 시속 15㎞이하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200원에서 43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새벽시간대(00:00~04:00)나, 시·군 경계(사업구역)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종전처럼 20%가 적용된다.

금번 고양시 택시요금 인상·조정은 지난 2001년 12월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3.3% 상승하였으며, 2001년 택시영업 1Km당 운송원가 대비 LPG 가격은 47.5%, 인건비 9.9%, 복리후생비는 75.4%가 상승하는 등 택시업계의 운송원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요금인상 조정 신청에 의거 최종 경기도에서 인상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금번 고양시 택시요금 인상율 17.97%는 지난 6월에 시행한 서울시 택시 요금인상율 17.52%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서울시의 이후(거리 및 시간)요금과 비교할 경우는 평균 13%정도 낮은 수준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체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친절 확산 운동을 전개하여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1년간 운전자의 임금으로 반영하는가 하면, 5만원 상당의 고급근무복을 2006년 3월말까지 지급키로 하였다.

특히, 고양시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일산바로콜(1588-1385)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요금인상시점인 30일부터 콜이용비 1,000원을 면제키로 했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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