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6.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이상의「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에 대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06.1.1자로 고시함 (가격조사 기준일 2005.9.1)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주택외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거래시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거래시가를 조사하고, 부동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무서별「공정과세협의회」심의를 거치는 등 공정·타당한 기준시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따른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같은 건물내에서도 호별 평가의 형평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봄

이번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 소재 상업용건물 309,385호와 오피스텔 254,797호임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명한 대형상가 중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473,273호)가 집중되어 있음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6.8%, 오피스텔은 평균 15.0% 상승함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2006.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2005.12.30(금) 18: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음

□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이미 기준시가 고시前에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05.11.11~30) 각 세무서별로「공정과세협의회」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반영하였으며,
* 고시대상 564천호 중 0.17%(974호)의견제출 → 368호 인용(37.8%)

이번 고시된 내용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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