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 29(목)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지난 12. 3~12. 24기간 중 66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대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 전북, 전남, 충남 제주 등 전국일원에 대해 오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위원장)→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다.

이번『특별재난지역』선포는 지난 12. 3~12. 5까지 정읍, 장흥, 해남, 광주 등에서 기상 관측 이래 12월중 극 값을 경신하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특히 12. 11~12. 24일까지 같은 지역에 많은 눈이 또다시 집중적으로 내려도로 제설 및 응급복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클리, 상추, 딸기, 토마토, 복분자 등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있던 농작물과 오리, 닭, 꿩, 돼지 등 가축 및 축사시설과 비닐하우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금번 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최근 쌀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의 우려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 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 주로 영세 농·어가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동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고창군(633억)의 경우는 이미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측에 촉구한바 있으며,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국민적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설피해 복구작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기울일 계획이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12.20~12.24일까지 내린 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원기준을 포함하여 내년도 1월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심의·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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