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총 4,806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54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가 감축되고 130종의 민원사무를 폐지되는 등 민원구비서류가 대폭 정비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별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시한 것으로 행정기관 민원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임
이번 행정자치부의 정비결과를 보면
첫째, 민원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선물거래업 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754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축된 것이다. (‘04년은 73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둘째, 그동안 승인사항이었던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 민원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는 등 7개부처 14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절차를 완화하였다. (‘04년의 경우 8개 민원사무 규제 완화)
셋째, 12개부처 43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20개 부처 130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는 등 민원구비서류의 감축 및 정비규모가 종전에 비하여 향상하였다.
특히, 민원구비서류가 예년에 비하여 10배 이상 크게 감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05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구비서류의 대폭적 감축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감의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실시 등을 통해 민원구비서류의 감축을 강력히 추진해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기준표 고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실태의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2006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대상의 확대와 연계하여 재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원구비서류의 재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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