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연시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오는 12월 31일(토)부터 2006년 1월 8일(일)까지 9일간을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상황발생시 초동진화태세에 적극 대처하는 등 산림피해 최소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예방 대책기간동안 △시본청 및 각·군 등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구·군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1/4 이상 산불취약지 등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활동 실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해맞이 행사 및 성묘객 등 다중 운집 예상지역과 산불취약지 등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부공무원의 담당지역 지정으로 현지순찰을 강화하면서 현장근무자 및 산불감시요원 등을 격려토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 전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산불조심을 위한 대시민 안내사항으로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시, 구·군 등 관할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 것이며,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고,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산불발견시 시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녹지공원과, 051-888-3691~3695)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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