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 없는 마을을 발굴·포상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인근마을과 어업인이 어업질서 확립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가 전 어촌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어업질서 선도마을의 선정기준은 2005년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어업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 어촌마을로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함께 1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에 따라'어업질서 선도마을'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묘 방류 등 각종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신암 어촌마을은 그동안 어촌계 자율적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촌계원 자체교육, 불법어구 폐기 등 자정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맑고 깨끗한 어촌을 위해 매일 화요일 아침 항포구 연안 청소를 실시해 오는 등 폐선·폐어구가 없는 청정 어촌마을로도 널리 인정받아 왔다.
이상봉 신암 어촌계장은"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앞으로도 불법어업 예방과 청정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라고 말했다.
시는'내년부터 어촌질서 선도마을당 시상금이 1백만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라고'고 밝히고'불법어업 없는 어촌마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어촌계 및 소속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을 근절했듯이 잔존하는 고질적 불법어업을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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