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어업질서 지키기에 앞장서고 불법어업이 없는 ‘어업질서 선도 어촌마을’ 10개소를 선정해 30일 시상한다.

이번에 선정된 어업질서 선도마을은 ▲부산 기장군 이동어촌계 ▲인천 옹진군 이작어촌계 ▲울산 울주군 신안어촌계 ▲강원 강릉시 영진어촌계 ▲충남 태안군 도황어촌계 ▲전북 부안군 왕포마을 ▲전남 완도군 복고어촌계 ▲경북 영덕군 사진1리 어촌계 ▲경남 거제시 해금강어촌계 ▲제주 북제주군 세화어촌계 등이다.

선도마을은 전국 시도별로 최근 3년간 불법어업이 없는 어촌계나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표창과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10개소를 선정해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질서 선도마을 선정은 준법어업질서와 참여의식이 전 어촌마을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적요약서

부산광역시 이동어촌계
○ 기장군 이동어촌계 관내 양식어장의 초과시설, 어장이탈, 밀식 등 불법행위를 완전 근절

인천광역시 이작어촌계
○ 우럭 등 산란기에 치어보호구역을 자체적으로 설정 자율적으로 준수하고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상시 감시체제 구축

울산광역시 신안어촌계
○ 연안의 어린고기 방류수면에 대하여 낚시, 통발, 삼중자망 등 조업금지 하는 등 우수 자율관리형 어촌계

강원도 영진어촌계
○ 어린고기를 방류한 지역은 큰고기로 자랄때까지 2년간 조업을 금지 하는 등 바다지키기 실천덕목을 마련하여 실천

충청남도 도황어촌계
○ 불법어구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관련법령에 없는 주꾸미 산란기에 자체 금어기를 마련, 자율적 준수결과 가구당 소득이 1420만원에서 2360만원으로 향상 도모

전라북도 왕포마을
○ 어업질서 확립에 참여와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및 수산자원보호 육성사업에 크게 기여

전라남도 북고어촌계
○ 70가구 전 어업인이 참여해 전복가두리 양식 시설 4,800개 정비

경상북도 사진1리 어촌계
○ 자발적인 어망목 확대, 치어불법 포획예방하는 등 불법어업근절에 앞장

경상남도 해금강어촌계
○ 연안복합어선 50척이 3년간 단한차례의 불법어업 없이 준법어업 이행

제주도 세화어촌계
○ 남획방지를 위하여 1일 작업시간을 5시간으로 자율 단축하는 등 자원보호에 노력하고, 13년간 단한건의 불법어업이 없는 모범어촌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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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임광희 Tel 02-3674-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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