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와 제3군야전사령부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재난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軍)자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12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체결하고,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 및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상호 업무협정 내용은

▲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 간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의 상호 공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 요청 및 절차,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군(軍) 현장지휘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군 인력·장비 등의 지원에 따른 경기도의 소요비용 부담 범위 및 절차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도와 3군사, 시·군과 협력부대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를 상호간에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하고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도와 시·군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군사와 협력부대에 그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받은 도 또는 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에 의거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 등 기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재난발생시 군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복구지원이 기대되며, 군자원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재난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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