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황민영 위원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법제화 등은 농업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결과는 농어업특위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소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지현 박사는
2015년 순식용 곡물자급률은 50.5%~54.2%로 2004년의 50.3%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사료포함 곡물자급률은
- 조사료 급여비율 45% 가정시에는 28.8~30.8% 수준
- 조사료 급여비율 50% 경우에는 30.8%~32.8%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2004년의 26.8%와 비교할 때 2.0%~6.0%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축산물 자급률은 쇠고기 39.3%, 돼지고기 90.1%, 닭고기 73.8%로 전망하였다.
토론에 나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은 2015년 목표치를 설정하더라도 3~5년 단위로 평가하여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은 식량자급률 논의는 “정책목표로서의 가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식량자급률 정책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양 뿐만아니라 질까지 포함한 자급률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신문 염주영 논설위원은 목표치 설정은 현실과 괴리되게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안되며 수립과정에서부터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되, 농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충분히 달성 가능하도록 보수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강대 사공용 교수는 선언적인 자급률 목표치이지만 농업정책에 제약조건을 주게 되고, 자급률을 높게하면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촌진흥청 조은기 연구개발국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식량자급률 향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가의 입장에서 소득이 보장되면서, 작부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하는지, 지역별로, 경영규모별로, 주요작목별로 방법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농협의 전찬익 박사는 2015년 생산목표와 바람직한 소비목표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생활 지침과 같이 한국형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농산물 신뢰 확보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려대 양승룡교수는 좀 더 정교한 논리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작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한·일식량관계관 회의시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일본에서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고 밝히면서
식량자급률은 수요량과 국내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급률 설정에 따른 가격, 농가소득, WTO감축대상보조금 활용여부, 농지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합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정환 이사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① 생산자와 소비자 및 정부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② 목표가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달성가능한 보수성과 신축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③ 식량자급률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문제와 연관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이며
④ 식량자급률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박 병 홍 과장 3471-8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