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예정지로 진천·음성군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혁신도시 예정·주변지역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지가상승과 토지 투기가 우려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 12. 30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06. 1. 4부터 2011년 1월 3일 까지 5년간이며, 대상지역은 2개군, 2개면 12개리 39.5㎢(1,194만평)으로 지역별로는 ▷진천군 덕산면 6개리 18.8㎢(508만평)으로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지역이며 ▷음성군 맹동면 6개리 22.7㎢(686만평)으로 통동, 두성, 본성, 신돈, 쌍정, 군자리 이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사유는 혁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지가 안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거래시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를 할수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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